방시혁 영장 또 반려…“보완수사 미이행”

2026-05-08 13:00:02 게재

경찰 신병 확보 시도 두 차례 무산

상장 때 1900억대 부정거래 혐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또다시 반려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한 부장검사)는 7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30일 재신청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반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했던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며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해당 지분을 넘기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비공개 합의를 하고 상장 이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한 뒤, 이를 통해 1900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을 포함하면 전체 부당이득 규모를 26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영장을 처음 신청했지만 검찰로부터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이후 6일 만에 영장을 재신청하며 방 의장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검찰 단계서 또다시 불발됐다.

해당 사건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방 의장은 5차례 출석 조사를 받았고, 1568억원 상당의 주식이 동결된 상태다. 방 의장측은 “투자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지분 매각 및 수익 배분은 투자자 요청과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