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양도세 중과 매물잠김 우려 일축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
비거주 1주택자 예외 검토
김윤덕(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 ‘매물 잠김’ 발생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예외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매물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런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이며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단순 부동산시장 안정 관점이 아닌 소득계층과 지역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강력한 부동산 단속,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 검토 등을 이유로 매물잠김 현상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 “근본적 개혁을 앞두고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