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판촉업 투명성 언제 확보하나

2026-05-11 13:00:12 게재

2024년 조사서 1만5천개 중 67%가 1인 사업자 … 관련법안 복지위 계류 중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투명성 확보 에 대한 여론이 높지만 아직 국회에서 진행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의 영업을 대신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정부 예상보다 1만5849개로 나타나 투명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은 최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의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개정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면 답변에서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영업 대행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2024년 경제적 이익등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판촉업 시장은 질서가 잡히지 않은 채 기형적으로 성장했다.

2024년 10월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등록한 업체는 1만5849개소에 이른다. 이 가운데 67%는 1인 사업자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는 평균 수수료율은 37%에 이르며 일부에서는 50%에 육박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시을)이 대표발의(지난해 11월 6일)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올해 3월 10일) 후 계류 중이다.

의료기기법은 지난해 12월 말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된 만큼 정부도 형평성을 고려해 약사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제약바이오협회는 공동으로 판촉영업자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화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6월 말까지, 잠정)이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제도상 미비점을 발굴·보완하고 유통 관리·감독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교육 이수 현황뿐만 아니라 수수료율, 매출 구조, 인원 현황, 그리고 위탁과 재위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전방위에 걸쳐 진행된다. 제약사가 영업 대행업체와 맺은 위탁계약서 내용까지 직접 검토해 부적절한 거래가 없는지 살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적 문제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경고한다.

약값의 상당 부분이 실제 연구개발이나 약 제조가 아닌 영업 대행 수수료로 빠져나가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환자가 내는 약값도 낮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4년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의약품 판촉업자는 3258개소(20.6%)로 나타났다. 대금결제 비용할인(55.1%), 제품설명회(42.3%) 방식이 많았다.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는 법인화를 통해 자정 활동을 강화하고 회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겠다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업종 종사자의 규모와 법인 허가 이후의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향후 지속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복지부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이라는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선민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영업판매 시장의 불투명한 관행을 뿌리 뽑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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