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만점자’ 겨눈 정부…부정청약 조사

2026-05-11 13:00:28 게재

2025년 7월 이후 규제·인기 지역 분양 단지 대상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국토교통부 합동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권 등 주요 단지에서 청약 가점 만점자가 잇따라 등장함에 따라 부양가족 허위 등록 등 부정청약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11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 겸임)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5년 7월 이후 분양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 단지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 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을 조작한 사례 모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부양가족수 4명 25점~6명이상 35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거주자 A씨는 인천에 사는 성인 자녀를 본인 집으로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높인 뒤 파주 지역 주택에 당첨된 바 있다. B씨는 협의이혼 후에도 전 남편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며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 지역 주택에 당첨되기도 했다. 세종에 거주하는 C씨는 익산과 보령에 각각 거주하던 시부와 시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킨 후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꼼꼼한 실거주 검증을 위해 행정 데이터 활용 폭을 넓히기로 했다.

3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부모가 이용한 병원·약국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성인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직장 소재지를 확인한다. 부양가족이 체결한 전·월세 내역과 주택 소유 여부도 검증 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현장 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을 1일에서 3~5일로 확대하는 등 조사 역량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는 오는 6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성인 자녀를 통한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다. 현재 30세 이상 자녀에게 적용되는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부모와 동일한 ‘3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청약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청약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원·김선철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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