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방선거 선거사범 대응 최고단계 격상
가짜뉴스·금품수수·선거폭력 집중 수사
경찰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불법 선거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허위정보 유포와 금품 제공, 선거폭력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조작 콘텐츠 대응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현행 2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상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관서 수사팀은 경비·지구대·파출소 등과 협력해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위협하는 범죄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세 현장 폭력과 불법행위에도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경찰은 특히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 대상 금품·향응 제공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3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정보 대응도 강화한다. 경찰은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를 가동해 디지털 증거분석 기법으로 콘텐츠 제작부터 유포 과정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국수본은 앞서 2월 3일부터 전국 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해 운영해 왔다. 지난 3월 18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도 운영 중이다.
국수본은 “선거범죄의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