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강업체 코스틸 회생절차 종결

2026-05-11 13:00:35 게재

“회생계획 변제 수행 가능”

연강선재 철강업체 코스틸의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코스틸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스틸은 1977년 연강선재 제조업체로 창립돼 국내 연강선재 시장의 주요 업체로 성장했다. 그러나 건설 경기 장기 침체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실적 악화가 이어졌고, 지난해 5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같은해 12월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코스틸은 신청 당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후 코스틸은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과 사업 재편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회생 과정에서 기존 제조업 중심 구조를 축소하고 철강 유통 중심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 점이 주목된다. 연강선재와 선재 가공제품 제조사업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포항 3개 공장 매각과 베트남 현지 법인 정리 작업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종결은 회생계획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됐다는 의미”라며 “향후에도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계속 이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상화 여부는 건설경기 회복과 철강 수요 반등, 자산 매각 이후 현금흐름 안정화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혁 코스틸 대표는 “이번 조기 종결은 정상 기업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이라며 “철강 유통 중심 구조 전환과 신규 사업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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