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34곳 긴급차단 명령
2026-05-11 13:40:05 게재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 저작권법 시행 첫날인 11일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34곳에 대해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 최근 자진 폐쇄와 운영 재개를 반복해 온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뉴토끼’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이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에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했으며 통지를 받은 사업자들은 해당 사이트 접속을 즉시 차단하게 된다. 문체부는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총 34개 사이트를 긴급차단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관련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조직적·대규모로 운영되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신속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문체부가 직접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대응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문체부는 대체 사이트 생성 여부 등 불법사이트 운영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긴급차단 대상 확대와 차단 속도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송현경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