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망’ 안전공업 계열 공장도 안전관리 부실

2026-05-12 10:16:10 게재

대전지방노동청 긴급감독결과 발표

법 위반 61건 적발, 32건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대형 화재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안전공업 계열 공장을 점검한 결과 안전관리 전반에 걸쳐 구조적 부실이 확인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대전노동청)은 안전공업 대화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앞서 안전공업 문평공장에서는 3월 20일 화재로 사망 14명, 부상 59명 등 총 7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유사한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계열 공장인 대화공장의 시설과 작업환경 전반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감독 결과 사법처리 32건과 과태료 약 1억2700만원(29건) 부과 등 총 6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9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먼저 산업재해 은폐 정황 및 교육 부실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사내 안전사고보고서와 대조한 결과,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7건을 확인했다. 안전교육도 서명만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실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작업환경 역시 열악했다. 비산된 절삭유와 오일미스트(미세한 기름 입자)로 인해 바닥이 상시 미끄러웠으며, 천장과 설비 전반에 기름때가 쌓여 있었다. 인화성 액체 증기의 배출 방법이 부적정하거나 기름 묻은 천 조각을 불연성 용기에 보관하지 않는 등 화재예방 관리도 미흡했다.

기계·설비 안전도 취약했다. 회전체 방호덮개 미설치, 프레스 방호장치 미흡, 크레인 안전장치 불량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이 방치돼 있었다.

화재·폭발 위험 관리 역시 미흡했다.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경고표지 훼손, 인화성 물질 관리 부적정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

노동자 건강관리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유증기와 오일미스트를 제거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성능 기준에 미달했고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법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노동부는 대화공장의 안전관리가 외부 위탁과 생산부서의 병행 업무로 이뤄져 전담 인력이 사실상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위험성평가가 노동자 참여 없이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노동부는 화재가 발생한 문평공장에 대해서도 향후 작업 재개 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산재보고 누락 사례에 대해서는 은폐 여부까지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마성균 대전노동청장은 “이번 감독 결과는 생산 중심의 경영 방식과 안전관리 관심 결핍이 빚어낸 종합적인 결과물”이라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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