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변제금, ‘국세 체납절차’로 회수

2026-05-12 13:00:24 게재

원·하청 연대책임 강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시행

정부가 체불 노동자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를 한층 강화한다.

변제금 강제징수 절차를 국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원·하청 구조에서는 상위 수급인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한 제조업체의 퇴직 노동자들에게 약 9억9000만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지만, 이후 7년에 걸친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된 금액은 6억8000만원에 그쳤다. 결국 남은 3억2000만원은 사업주 파산으로 소멸 처리됐다.

민사 절차는 가압류 소송 경매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실질적인 회수에도 한계가 드러난 사례다.

앞으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 회수 방식이 기존 민사집행 절차에서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변제금 징수 기간은 평균 290일에서 158일로 약 132일 단축된다. 가압류,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류·공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회수율이 30% 수준에 머물렀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강제징수 도입으로 회수 실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건설현장 하청업체 대표가 노동자 8명의 임금을 체불하자 노동자들은 원청격인 직상 수급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국가로부터 약 1900만원의 대지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변제금 회수는 이뤄지지 못했다. 하청업체는 재산이 없었고, 원청에 대해서는 변제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급사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한 변제금 회수 사각지대도 해소된다. 기존에는 하청업체의 임금 체불이 발생해도 ‘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만 인정됐고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의 ‘변제 책임’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까지 변제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도급구조를 이용한 책임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추가적인 보호 강화 조치도 병행한다.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한다. 또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를 최대 10억원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체불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경각심을 제고될 것”이라며 “체불 없는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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