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상민 전 장관 2심, 노상원 전 사령관 대법 선고

2026-05-12 13:00:49 게재

이 ‘언론사 단전단수’, 노 ‘부정선거 수사단’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이 전 장관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김은광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