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압 경찰유공자 서훈 취소 돌입

2026-05-18 13:00:24 게재

경찰청, 관련 서훈내역·공적자료 검증 중

5.18특별법 의거…군 관계자 70명은 취소

경찰청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 정부포상을 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군 관련 서훈 취소 사례는 있었지만 경찰 관련 취소는 없었던 만큼 경찰 내부 역사 재평가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 내 김명숙 열사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18일 “민주화운동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부포상을 받은 대상자를 면밀히 조사해 서훈 취소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18 특별법은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당 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70여명은 모두 군 관계자였고 경찰 관련 취소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관련 서훈 내역과 공적자료를 검증 중이며 소명절차 등을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실제 5.18 당시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시민 보호를 우선한 경찰 지휘관들과 강경 진압 체계에 협조한 인물들이 엇갈렸다. 당시 전남 경찰국장이던 고 안병하 치안감은 신군부의 발포 명령과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경찰관들의 무기사용과 과잉 진압 금지를 지시했고 시민 희생 최소화를 위해 총기 회수 조치도 내렸다.

반면 안 치안감 후임으로 전남 경찰국장에 임명된 송동섭 경무관은 이후 ‘광주사태 진압 및 치안질서 유지’ 공로로 1983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서훈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치안감은 이후 직위해제와 강제 면직 처분을 당했고 보안사령부에 연행돼 고문을 겪었다. 그는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8년 숨졌다.

당시 목포경찰서장이던 고 이준규 경무관 역시 계엄군의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하고 실탄 발포 금지와 무기 소산 조치 등을 지시한 인물이다.

정부는 이후 안 치안감을 5.18 민주유공자와 국가유공자로 인정했고 경찰청은 2017년 안 치안감을 치안감으로 특별추서하며 ‘경찰영웅’으로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의원면직 취소를 권고했고 이후 인사혁신처가 이를 취소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안 치안감 등 순직 경찰관 묘역 참배도 진행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의에 항거한 선배 경찰관들의 희생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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