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진상규명 위한 특검의 필요성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검사는 공소제기에 있어서 만큼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다. 검사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제기를 안 할 수도 있고, 장발장과 같은 매우 경미한 사건도 엄중하게 그 죄책을 물어 기소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검사의 권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더욱 거대한 힘을 발휘하여 온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난 윤석열정권에서 자행되었던 검사와 국가정보원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가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를 되묻고 싶을 만큼 처참했다.
2026년 4~5월에 진행된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를 통해 검찰이 증거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보도 조작기소를 하거나 이들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진술 강요 등 구조적이고 치밀한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를 한 정황이 사실로 밝혀졌다. 예컨대 대장동 사건의 핵심 물증으로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재창이형”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연상케 하는 “실장님”으로 변조되었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녹음파일이 원본으로서 증거로 채택되었으므로 녹취록 조작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의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 정황 밝혀져
그와 같은 사례는 밝혀진 사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국조특위는 42일간의 활동으로 대장동 사건, 위례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통계조작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그동안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던 사건들 대부분이 조작수사 및 기소되었음을 확인했다.
문제는 국조특위가 종료한 지금부터이다. 국정조사로 밝혀진 사실은 국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나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입법발의를 하거나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들이 조작수사·조작기소된 사건 그 자체를 바로잡고 무고한 피의자·피고인을 형사사법절차로부터 구제하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없다. 나아가 국조특위에서 밝혀진 범죄혐의자들은 바로 독점적인 공소제기권을 가진 검찰이다. 밝혀진 사실을 전제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고 해서 과연 수사 및 기소가 될 것인가가 의문이다. 이것이 특검의 존재이유이자 목적이다.
특검이란 통상적으로 공소제기가 필요한 사건이 검찰과 결탁되어 있는 정치적 외압으로 인해 형사사건화 되지 못하는 경우에중립적인 특별검사에 의하여 이를 수사 및 기소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함에 목적이 있다. 특검이 정치적 외압에 의한 형사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헌법상의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이미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도 다시 들여다보고 해당 사건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임의성 없는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등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준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나아가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법신뢰를 회복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특검 통한 ‘형사사법적’ 개입 후속돼야
국정조사의 결과가 한낱 보고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조작의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워서 국민의 법적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통한 ‘형사사법적’ 개입이 반드시 후속되어야 한다.
계명대학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