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정보유출’ CJ, 수사 의뢰
2026-05-21 13:00:01 게재
CJ그룹은 임직원 개인정보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출된 사건과 관련, 19일 서울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은 유출 규모가 1000명 미만이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8일 한 텔레그램 채널에 CJ그룹 여성 직원 33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직급, 사내 전화번호, 사진 등이 게시된 사실이 확인돼 회사측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채널은 2023년 개설됐으며 약 2800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측은 유출된 정보 중 회사 내부망 화면을 갈무리한 형태가 많아 외부 해킹보다 내부 소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