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생후 8개월 영아 학대한 아이돌보미 집유
2026-05-25 10:09:47 게재
“건강한 성장·발달 해칠 위험”
생후 8개월 영아를 침대에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이돌보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아동학대범죄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보미 양 모(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양씨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 한 주거지에서 생후 8개월 피해 아동을 돌보던 중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양 손목을 잡아 거칠게 들어 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서 있는 상태에서 안고 있던 아이를 침대 매트리스에 집어던졌다. 이어 매트리스에 누워 있던 아동의 양 손목을 잡고 강하게 들어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만 8개월 피해자를 집어 던지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건강한 성장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며 “피해자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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