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비아파트 11만가구 공급

2026-05-27 09:11:41 게재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풀고

빈 상가·지산, 오피스텔 전환

미착공 아파트 조기 착공 지원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용도 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비아파트 11만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아파트 등 주택사업장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비아파트 신규 공급모델 도입과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내년까지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앞서 정부가 22일 발표한 2027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 9만가구 공급 계획에 이은 비아파트 공급 방안이다.

국토부는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앞으로 2년간 2만6000가구, 2030년까지 총 7만7000가구를 인·허가해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현행 300가구(85㎡ 이하) 미만 세대수 기준을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가구, 역세권은 7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한다.

최대 층수는 5층에서 6층 미만으로 상향하고, 일조권 규제도 건축물 높이 10∼17m까지, 정북 방향 이격거리 5m로 통일한다. 주차 기준은 지자체 재량 범위를 50∼70%까지 확대한다. 로봇주차 도입도 허용하며, 반경 300m 내 유사 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도 면제한다.

아울러 공실 상가와 오피스의 프리미엄원룸·오피스텔 전환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2년간 1만5000가구,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전환을 2027년까지 한시 허용한다. 현재는 기숙사·고시원만 가능하다. 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기숙사 입주자격도 인근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 대출은 전용 60㎡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1억1000만원(금리 3.4%), 60∼85㎡ 주택은 공공·민간 모두 최대 1억2000만원(금리 3.6%)까지 지원한다.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준주택 모기지보증도 신설해 지원하고 아파트에 특화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비아파트 전용 특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분양보증도 새로 출시한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착공이 지연된 약 10만가구의 조기 착공도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인허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물량은 32만3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1년 이상 지연된 물량은 아파트 9만4000가구, 비아파트는 6000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해 제도 개선과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고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장에는 금융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그간의 일회성 문제 진단, 대책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9·7 대책 공급 목표 달성 시점까지 사회경제 여건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해 계속 공급 체계를 보완·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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