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회, 전문자격사단체 첫 ‘AI 윤리헌장’ 선포
‘인간존중·전문윤리·사회적 책임’ 3대 원칙 담아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대응해 전문자격사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AI 활용 윤리 기준을 마련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공인노무사회관에서 ‘공인노무사 AI 윤리헌장’을 선포했다.
이번 윤리헌장은 AI 기술이 인사·노무 분야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는 상황에서 노무사가 AI의 효용과 한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AI를 활용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헌장은 크게 △인간 존중 △전문자격사 윤리 △사회적 책임 및 실천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인간 존중’ 분야에서는 AI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노사관계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차별과 편향을 방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전문자격사 윤리’ 분야에서는 AI가 제공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검증한 뒤 활용하고, 전문적·독립적으로 판단해 업무 결과에 대해서는 노무사가 최종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개인정보와 기밀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AI에 입력하지 않고 정보 유출 방지 의무도 명시했다. AI 학습이나 제3자 제공 등 목적 외 활용을 방지하도록 했고 AI 활용 여부와 목적, 한계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회적 책임 및 실천’ 분야에서는 AI를 노동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윤리적 AI 활용 문화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지향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노무사회는 “앞으로 윤리헌장을 토대로 구체적인 ‘AI 활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는 노무사회의 자율적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무사회 박은중 ‘AI 및 플랫폼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AI 기술은 인사노무 분야에도 혁신을 가져오고 있지만 정보의 부정확성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 대응해야 할 과제도 남기고 있다”며 “전문자격사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사람중심의 윤리적 AI 활용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