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 재해복구 공사 빨라진다
2026-06-02 13:00:02 게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설계 경제성 검토 생략
국토교통부는 재해피해지역의 복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정해 시행할 수 있는 대상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현행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을 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해복구를 수행하는 기초지방정부 등 현장에서는 통상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워 관련 규정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9000여건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의 절차를 생략·조정할 수 있게 돼 재해발생 후 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6월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공사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하도록 했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이번에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돼 재해복구 공사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