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유상운송 보험가입 의무화
3일 생활물류법 개정 시행
대인 무한·대물 2천만원
배달 종사자는 앞으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무보험 배달 운행을 차단해 이륜차 배달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배달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배달종사자가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배상 2000만원 한도 상품으로 규정했다.
또 배달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보험가입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보험 기간 만료 전에 가입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마다 가입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배달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정보와 보험·공제 가입 현황, 보장 범위 등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전면 번호판 장착(1.5%) △안전교육 이수(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최대 3%) 등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