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농지 빌려써도 독립영농 인정받는다

2026-06-04 13:00:05 게재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확대

농업농촌 정상화 과제 선정

청년농들이 부모 농지·시설을 임차한 경우 독립영농으로 인정받아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기존 시·군에만 허용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광역시 내 자치구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 개선과제가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개최해 1차 정상화 과제를 선정했다.

회의를 통해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16건)를 개선한다. 청년농들이 부모 농지·시설을 임차한 경우도 독립영농으로 인정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군에만 허용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광역시 내 자치구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원산지 표시 중복 규제(배달앱-음식 포장재) 완화,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민박 사업 운영 제도화(거주의무 예외 규정 마련) 등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4월 TF를 발족한 이후 분야별 TF 운영, 실무공무원 워크숍, 국민제안창구 운영 등을 추진해 104개의 농업·농촌 분야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농식품부는 법·제도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5건),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제도(16건), 국민 정서와 괴리돼 있는 법령·제도(6건), 부당이득 편취 우려(3건) 4개 분야 30개 정상화 과제를 선정했다. 법·제도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5건)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농지 전수조사, 농업법인 실태조사, 구거부지 내 불법 점용·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에도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농협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 선거제 개편, 인사·조직 투명성 강화 등 개혁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한편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접수된 실외사육견(마당 개) 중성화 수술 지원방식 개선과제도 위원들의 공감을 얻어 정상화 과제에 포함됐다. 그동안 고령의 양육자가 직접 개를 병원에 이송해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고 지원받아야 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송비 지원과 함께 자원봉사자 등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중성화 지원 사업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트랙터 경운기 등 주행형 농업기계 음주운전 금지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는 타 부처 소관 법령이라도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또 관행적으로 과다 사용하는 비료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적정 시비를 추진한다.

복지용 쌀 공급체계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백미 → 현미 등 포함)했다.

이와 함께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되지 않도록 전문기관 운영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 설탕 할당관세 도입시 물가 안정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당관세 추천 대상을 실수요 업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할당관세 물량이 신속하게 유통되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전담팀(농산업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정상화 과제 성과를 신속 창출하고 2·3차 정상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를 빠짐없이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 계기에 30개 정상화 과제를 발굴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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