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언트코리아 ‘보조금 제재 소송’ 패소

2026-06-04 13:00:07 게재

수출바우처·쇼핑몰, 동일 증빙 이중 수령

2심, 제재부가금·5년 지원 제한 정당 판단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 보조사업에서 동일한 지출 내역으로 보조금을 중복 수령한 화장품 수출·유통 회사가 제재부가금과 5년간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김동완 고법판사)는 지난달 21일 자이언트코리아 주식회사가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서울행정법원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화장품 수출·유통 업체인 자이언트코리아는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과 자사 쇼핑몰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회사는 2020년 태국 법인 등에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지급한 4000여만원 내역을 근거로 그해 12월 쇼핑몰 사업 보조금 2800여만원을 받았다.

자이언트코리아는 이후 동일한 송금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 2021년 5월 수출바우처 사업 보조금 2700여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복 수령 사실을 적발한 뒤 2022년 9월과 11월 보조금 환수 처분을 했다.

중기부는 이어 2024년 3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며 반환 대상 금액의 5배인 1억3500만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년간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을 내렸다.

자이언트코리아는 보조금을 모두 반환했으므로 제재부가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고, 위반행위가 전직 대표의 단순 실수에 불과해 5년간 지급 제한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있었다면 이후 실제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대상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제재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자사쇼핑몰 사업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다시 동일한 지출 내역을 근거로 수출바우처 사업 보조금을 중복수령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금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재정의 건실화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 필요가 크다”며 “5년 지급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