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고려제약 대표이사 징역 3년

2026-06-04 13:00:07 게재

회삿돈 41억원 횡령해 병원·의사들에 제공 혐의

회사 자금 41억여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려제약 임원과 자금관리 실무자에게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이와 함께 고려제약 영업사원 등 임직원 17명은 모두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고려제약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2017년 1월~2024년 9월 회사 자금 41억6000만여원을 횡령해 여러 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했다는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함과 동시에 종국적으로 의료품을 구매하는 환자와 국민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리베이트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의약품 시장의 과도한 경쟁 과정에서 형성된 리베이트 관행이 범행에 영향을 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에 대해선 “임직원의 리베이트 범행을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으로 범행 전 과정을 장악해 지위와 책임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도 “회사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10억원을 입금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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