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주행 전조·후미등 자동점등 의무화

2026-06-05 13:00:24 게재

전기차 제동등 기준 강화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정부가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전조등·후미등 자동점등 기능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기차 감속 상황도 뒤차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일반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에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야간에 자동차의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소위 ‘스텔스 자동차’는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를 유발할 서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전기차 제동등에 대한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전기자의 주요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가속페달 조작만으로 차량의 가·감속과 정지까지 가능한 운전 방식)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아도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해 속도가 줄어드는 경우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기능이 작동해 차량이 일정 수준 이상(1.3㎨) 감속할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져 후방 운전자가 전방의 감속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도 신설된다. 공장과 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차량 내부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충돌 등 위험이 높을 수 있다.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차량을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조종 기능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의 후부안전판 기준도 강화된다. 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을 기존 10톤에서 18톤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강화했다.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는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 시행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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