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유지

2026-06-05 13:00:30 게재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탄 교수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생활·직장의 근거지가 미국에 있는 탄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청인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출국정지 처분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공복리가 더 크다는 것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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