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설치 의무화

2026-06-05 13:00:26 게재

설치 예외 규정 폐지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철도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열차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운전실 CCTV는 2016년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설치가 의무화됐다.

다만 운행정보기록장치를 설치하면 CCTV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열차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국회와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은 철도사고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제기해 왔다.

개정안은 설치 면제 예외 규정을 삭제해 모든 열차 운전실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운전실이 열차의 맨 앞 객차에 있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고려해 CCTV 설치 대상을 현행 ‘동력차’에서 ‘동력차 및 객차’로 확대했다.

영상기록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운전실 CCTV 영상기록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48시간으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국내외 사례 검토와 전문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촬영범위를 최소화하고, 사고발생 시에만 영상을 활용하는 등 운전실 CCTV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기관과 함께 근무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열차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선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사고 원인 분석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한다”면서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 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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