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조사 착수
위법사항 제도개선안 마련 취약교량 특별점검 병행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관련,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통해 위법 사항을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철도횡단 취약 교량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수시검사에 들어갔다.
우선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이 승인한 이행조건에 따라 안전관리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 시공사가 코레일과 진행한 협의·승인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공사의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는 공사착수 전 철도시설물 변형 발생이 우려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대책을 협의해야 했다.
또 공사 시행 중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공사를 중지하고 철도공단, 코레일에 연락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철거 작업을 승인받았다.
국토부는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직전인 지난달 26일 새벽 철거작업 중에 확인된 약 2.9㎝ 교량상부 단차(높낮이 차이)는 승인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매우 위급한 사항으로 판단했다.
이에 수시검사 후 작업과정에서 코레일·철도공단과 서울시·시행사 간의 협의 경과와 위법 사항을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사고 당일 작업 수행을 위해 시공사가 코레일과 진행한 협의·승인과정 적정성 여부도 확인한다. 시공사인 흥화는 고가차도 붕괴와 선로에 낙하물이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도 열차 운행 중 ‘일상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코레일과 협의한 만큼 협의 경위와 절차상 위반사항도 살펴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시검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및 감사 의뢰, 협조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수시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보호지구의 안전 관리체계와 시공사의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철도횡단 교량 중 안전등급 D등급(미흡) 이하 시설물을 포함한 취약 교량 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관리주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반은 17일까지 실태 점검에 나섰다.
대상은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광주 대촌육교와 경북 청도 철도 인도육교, 서울시 철거 예정 노후교량인 삼각지고가차도(C등급), 도림고가차도(B등급)다.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조치가 필요한 위험 교량은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 계측관리 정밀안전 점검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