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누적 3만9천명 넘어

2026-06-09 13:00:26 게재

5월 피해자 618건 인정

LH, 피해 9천가구 매입

국토교통부는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명에 육박하는 3만9121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인정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39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다만 599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9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누적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피해지역은 서울(1만1311건) 경기(8619건) 인천(3759건) 등 수도권 피해가 전체 60.6%를 차지했다. 이어 대전(4393건) 부산(40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9%) 오피스텔(20.8%) 다가구(18.3%) 아파트(13.4%) 순으로 나타났고 피해규모는 1억원 초과에서 2억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6.0%를 차지했다. 20세 이상 30세 미만 9992건, 30세 이상 40세 미만 1만9717건에 달했다.

전체 심의건수 중 피해인정비율은 60.4%였다. 반면 22.6%는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0.0%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6일까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9033가구로 집계됐다.

특별법에 따라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LH는 올해 월평균 807가구를 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24년 90가구에 그쳤던 매입 물량은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55가구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부와 LH가 지난달 26일까지 피해주택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는 2만2628건이었으며 1만5302건이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김선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