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그린벨트 해제 마을 정비사업 숨통
국토부, 관련지침 개정
부천 대장안 등 30곳
2만호 주택공급 속도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주거지)지역’의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부천 대장 등 도내 30곳에서 추진 중인 약 2만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해 9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개정 지침은 공동주택지구와 맞닿은 해제취락을 지자체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공주택지구 공사가 ‘시작(착공)’만 해도 즉시 땅의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그린벨트 내 ‘취락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후에도 저층 건물만 지을 수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들 지역의 경우 아파트나 제대로 된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땅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용도지역 상향’을 받으려면 맞닿아 있는 주변 신도시(공공주택지구) 공사가 완전히 끝나야만 가능했다. 낡고 불편한 집에서 옆 동네가 완성될 때까지 수년을 기다려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도내 추진 중인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30개 해제 취락(약 285만㎡)의 정비사업 속도가 대폭 빨라질 전망이다.
도는 주민 동의 등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이들 지역에서 약 2만161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2023년 8월 이미 공사에 들어간 대장안 해제 취락(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와 연접)은 이번 개정 지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와 별도로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마을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도 이뤄졌다. 기존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외 단독·다세대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방식이 새롭게 추가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기존에는 하나의 마을을 여러 구역으로 쪼갠 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금지돼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15m 이상의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마을이 명확히 단절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역을 분할해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로로 단절돼 있고 마을 구역간 주민 참여에 난항을 겪고 있던 고양 삼송취락의 경우 2~3곳으로 단계적 정비가 가능해져 정비사업에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