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최저가 세무사 광고 전면 금지
세무사법 시행령 24일 발효
오는 24일부터 ‘무료 기장’, ‘최저가 수수료’, ‘환급률 1위’ 등 소비자를 현혹해 온 부당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세무사는 중징계를 받게 되며 세무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는 것처럼 오인 광고를 낸 세무 플랫폼과 영리기업은 최고 징역형의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광고기준’을 신설한 세무사법이 공포된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명시한 세무사법 시행령을 9일 공포했다. 이번 규정은 세무사와 세무법인은 물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변호사·법무법인에게도 빠짐없이 적용돼 세무대리 시장의 일대 재편이 예상된다.
수임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 광고 유형은 불법으로 규정됐다. 세무사는 오로지 자신의 사무소명으로만 광고해야 한다. 세무 플랫폼이나 영리기업의 광고에 이름을 얹어 세무대리를 유인하는 간접 광고도 불법이다.
객관적 근거 없이 ‘기장료 5만원’, ‘신고수수료 1만원’ 등 염가를 제시하거나 ‘무료’, ‘최저가’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할 수 없다. ‘추징 시 전액 환불’, ‘안심보상제’ 등 피해보상을 조건으로 내거는 광고도 차단된다.
과학적 산정 기준 없이 ‘업계 최고’, ‘국내 유일’, ‘환급률 1위’, ‘최다 환급’ 등의 독점적 표현을 쓸 수 없으며, 자신을 특정 전문가로 포장해 경쟁자를 깎아내리는 행위도 원천 금지된다.
과세당국과 사법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력한 징벌 조치를 매길 방침이다. 금지된 광고를 전개한 세무사는 새로 마련된 징계양정규정에 따라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중징계를 받게 된다. 특히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세무 플랫폼과 영리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그동안 세무 플랫폼과의 전면전을 주도해 온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무자격 플랫폼과 일부 대리인들이 자극적인 유도 광고로 나라곳간을 빼먹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SNS 유도 광고에 대한 전면 금지와 강력한 단속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국가 재정 확보는 물론 자본시장의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