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전 비서관 8000만원 뇌물 혐의 구속
2026-06-11 10:50:14 게재
현금 7000만원 압수
토착비리 특별단속 성과
경북 한 기초자치단체장 전 비서관이 관급공사 이권에 개입한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청장 김원태)은 11일 관급자재 납품 계약 수주 과정에 개입하며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모 시장 전 비서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장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기 관급공사와 관련한 납품 계약 수주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지역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경찰청이 추진 중인 지역 밀착형 부패근절 토착비리 특별단속 과정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A씨가 각종 지역 이권사업에 개입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업체로부터 모두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이 가운데 현금 7000만원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나머지 1000만원은 이미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원태 경북경찰청장은 “토착비리는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 외에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와 추가 연루자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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