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증감리제 도로·교통분야로 확대
우수기술인 200명 선발
공공발주사업 가점 혜택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감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국가인증관리제’ 적용 범위를 기존 건축시설에서 도로·교통 분야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우수 감리를 발굴·육성하는 ‘2026년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7월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인증 감리제는 기존의 학력·자격·경력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현장관리 능력과 전문성, 윤리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건설현장 감리의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 이후 건축시설 분야 우수건설기술인 75명을 처음 선정했다.
올해는 도로·교통시설 분야까지 확대해 총 200명 이내 인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도로와 교통시설은 국민 일상과 직결되는 대표적 국가기반시설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선발된 우수건설기술인에게는 국토부 장관 명의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증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지난해 선정된 건축시설 분야 우수건설기술인에게는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할 때 가점이 부여된다. 올해도 내년 공공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과정에 가점이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2024~2026년 시행한 건축시설, 도로·교통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접수는 다음달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0월 중 면접심사를 거쳐 11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부는 향후 수자원 분야, 단지개발 분야까지 국가인증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