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위원회 ‘시범운항’ 뒤 출범
북극항로특별법 공포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북극항로위원회가 9월 북극항로 시범운항이 끝난 뒤 설치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는 16일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법에 따라 북극항로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극항로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2월 17일 시행되지만 북극항로위원회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북극항로추진본부 관계자는 “북극항로위원회는 즉시 설치할 수 있지만 이르면 8월말로 예정된 컨테이너선 시범항로를 마친 후 관련 평가와 향후 계획 등을 심의할 시점에 맞춰 출범하기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북극항로특별법에 따르면 북극항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한다.
위원회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과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부처별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정 △법령·제도 개선 건의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부처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을 포함한다. 간사는 해수부 장관이 맡는다.
북극항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해수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북극항로실무위원회도 구성한다.
현재 가동 중인 북극항로추진본부도 특별법에 명시해 북극항로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게 해 법적 안정성을 더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