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7명 사망…수상안전 한달 앞당긴다

2026-06-17 13:00:25 게재

물놀이·수상활동 사고 대응

안전요원 인원·운영기간↑

이른 무더위로 수상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여름철 성수기 특별대책을 한달가량 앞당겨 시행한다. 물놀이뿐 아니라 낚시, 다슬기 채취, 해루질, 스노클링 등 다양한 수상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요원을 늘리고 구명조끼 대여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수상안전관리 대책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수상안전 강화 대책 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정책설명회에서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휴가철에 맞춰 운영하던 성수기 특별대책 기간을 올해는 6월 12일부터 1차로 앞당겨 시행하고, 7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2차 확대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가 대책을 앞당긴 것은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수상안전사고로 7명이 숨졌다. 사고 유형은 낚시 2명, 너울성 파도 2명, 주취 익수 2명, 스노클링 1명 등이다. 지난해 여름철 수상안전사고 사망자 93명 가운데서도 물놀이는 17명에 그친 반면 다슬기 채취 14명, 낚시 12명, 수중레저 11명, 해루질 8명 등 물놀이 외 사고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하천·계곡, 해수욕장, 연안해역, 국립공원 등에 배치하는 안전요원을 지난해 5392명에서 올해 5731명 이상으로 늘린다. 하천·계곡 물놀이 관리지역에는 1차 기간 중 주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2차 기간에는 평일에도 전수 배치한다. 해수욕장은 개장 전에도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해 순찰을 강화한다.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도 지난해 123곳에서 올해 552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음주 후 입수 금지, 지정된 물놀이 구역 이용 등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슬기 채취 사고 예방도 별도 과제로 추진한다. 최근 3년간 다슬기 채취 사고 사망자는 32명이며 이 가운데 고령층이 81%를 차지했다. 정부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안내를 강화하고, 상습 채취 지역에는 위험 안내표지와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연안해역과 수상·수중레저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연안위험구역에 배치된 연안안전지킴이 활동 시간은 월 51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어난다. 해경은 무면허·주취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무등록 영업, 승선정원 초과 등 안전저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조덕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이른 무더위로 물놀이와 각종 수상활동이 늘고 있다”며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인명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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