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부당요금 징수, 등급평가 30점 감점
호텔이 고객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호텔 등급평가에서 30점이 감점돼 등급 자체가 낮아질 수도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광호텔업 등급평가 시 평가지표 감점 항목에 부당요금 징수를 신설하고, 부당요금 징수가 적발되면 30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이는 호텔 내 화재 발생이나 불법행위 발생, 위생 점검이나 소방 점검 등에 따른 행정조치 등 대부분 감점 항목이 10점인 것과 비교해 3배 큰 규모다.
호텔 등급평가 총점이 1000점인 점이고 5성급과 4성급간 하한선 차이가 100점인 것을 고려하면 부당요금 징수는 성급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수기나 대형 행사 때 반복된 이른바 ‘바가지요금’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문체부는 호텔 등급평가 체계도 정비했다. 현행은 5성급 1000점, 4성급 850점, 3성급 700점, 1·2성급 600점 등 성급별로 총 배점이 달랐으나 개정안은 관광호텔업 1~5성급의 총 배점을 모두 1000점으로 일원화했다.
5성급은 총점의 90% 이상, 4성급은 80% 이상, 3성급은 65% 이상, 2성급은 50% 이상, 1성급은 40% 이상을 받아야 해당 성급을 받을 수 있다.
평가 절차는 사업자에 사전 통지 후 실시하는 1차평가와 사전 통지 없이 진행하는 2차평가 체계로 정비했다. 2차평가 방식은 현행과 같이 4~5성급은 1박 암행평가를, 1~3성급은 당일 불시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신청한 등급보다 높은 평가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사업자가 평가 결과 등급과 신청 등급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4성급을 예상하고 신청했는데 평가 결과 점수가 5성급으로 나왔다면 해당 성급을 받을 수 있다.
송현경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