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의료격차-돌봄 해결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준비
복지부,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수립 설명
보건복지부 등이 초고령 인구변화와 지역의료격차 심화,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준비를 하고 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해 지역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4년 단위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8일 11시 서울 크레스트72에서 ‘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 및 제9기 중장기 계획 수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중앙의 정책 방향과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방향, 계획서 수립 방법 및 평가 기준 등을 안내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 인구소멸, 의료자원 부족 등 지역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읍면 단위로 분산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거점화·집중화해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중장기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순차적으로 개편 지침을 안내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1996년 지역보건법이 전면 개정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다. 중앙의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의지와 발맞춰 지방정부가 제9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지역보건의료기관 개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최상위 계획으로서 4년간의 비전과 목표,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도와 시군구가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야말로 앞으로 준비해 나갈 기본의료 완성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인구구조 변화, 지역 간 의료격차, 돌봄 수요 확대 등 복합적인 과제에 대응하고 지역보건의료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