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제도 설명회

2026-06-18 13:00:03 게재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8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권(19일) 영남권(23일) 호남권(24일)에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는 2027년 시행예정인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제도 를 앞두고 충전사업자, 제조사 등 관련 업계의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 충전기는 2020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로 지정됐으며, 2027년부터 형식승인 이후 유효기간(7년)이 도래하는 충전기는 오차 검사와 구조 검사 등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국표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재검정 신청 시점, 신청·접수 절차, 사업자 준비사항, 시험방법 및 기술기준 개정 방향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이재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