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가입’ 신천지 전 간부 3명 구속

2026-06-18 13:00:16 게재

합수본, 첫 신병 확보 … 이만희 수사 향하나

‘국민의힘 집단입당’ 지시 윗선 규명 속도낼듯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 전직 신천지 간부 3명이 구속됐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5개월여 만의 첫 신병확보로 의혹의 정점인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이 출범한 이후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2일 고 전 총무 등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후보로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해 5~7월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의혹을 받는다. 또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을 세워 국민의힘에 신도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별로 조직적인 입당을 독려해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법 42조에서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이같은 조직적인 당원 가입 행위로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다.

합수본은 지난 3월 국민의힘 당사와 신천지 총회 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신도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을 확보하고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이어왔다. 고 전 총무에 대해서도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 전 총무는 이 총회장의 측근이자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인물이다.

합수본이 고 전 총무를 비롯한 전 핵심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합수본은 신천지 탈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에서 총무와 각 지파장, 교회 담임을 거쳐 장년회·부녀회·청년회까지 하달됐고 이 총회장의 지시 없이는 이같은 집단적 움직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이 신도들에게 ‘윤석열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합수본은 앞서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당시 7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이 총회장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측은 그동안 이 총회장이 당원 가입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신천지 전직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된 만큼 합수본은 조만간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 총회장의 법무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113억원 이상 거둔 뒤 일부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이와 관련한 범죄사실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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