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자산 ‘피델리스펀드 환매 중단’…재판부 “펀드 설명 신뢰성 의문”

2026-06-18 13:00:16 게재

2심서 신뢰성 검증 근거 추궁 … YK측 “안정성 확보 노력”

1800억원대 무역금융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와이케이자산운용(구 피델리스자산운용) 전·현직 경영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펀드 상품설명서 내용의 신뢰성 검증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와이케이자산운용 전·현직 대표 현 모씨, 김 모씨 등 3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건은 피델리스자산운용이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무역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판매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약 1800억원 규모의 환매가 중단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운용사측이 상품설명서에 보험 가입과 구매업체 신용도, 지급보증 구조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기재해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상품설명서 기재를 허위 또는 부실 표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구매업체의 신뢰성과 채권 안전성에 대한 설명에 의문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설립 이후 미수채권이 한 건도 없는 회사라는 등의 표현은 상당한 신뢰를 주는 문구”라며 “보험 가입이 신뢰성을 방증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근거가 충분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나 신용평가기관의 검증 절차와 관련해서도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실제 채권의 존재 여부를 전화 확인만으로 검증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검찰도 추가 의견서를 통해 무역거래 위험성과 해외 법인 관련 자료 등을 추가 제출했다.

이에 피고인측 변호인은 “코로나19 이전 동일 구조의 펀드들이 정상적으로 상환됐고, 상품설명서 내용 역시 회의록과 거래 상대방 확인 자료 등에 근거해 작성됐다”고 반박했다.

김 모씨도 직접 발언에 나서 “무역금융 펀드를 국내에서 처음 시작한 뒤 성공적으로 상환하자 다른 운용사들도 유사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며 “거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3의 기관을 활용해 확인 절차를 거쳤고, 양도통지확인서도 별도로 받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 40여 개의 펀드를 운용해 상당수가 정상 상환됐다”며 고의적인 기망 의도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에 구매업체의 신뢰성을 확인한 구체적 근거와 실사 절차를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관련 기관들에 대한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한 뒤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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