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너지 ‘태양광발전시스템 국책과제 제재’ 항소심 공방
“양산 미구축 탓 과제 실패” vs “성능 검증 가능” 대립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 국책과제 실패를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티에너지가 항소심에서도 산업통상부측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고법판사)는 17일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티에너지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산업부의 1년 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2억8600만원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티에너지가 2020년 ‘블록형 태양광 모듈 및 시스템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으나 2023년 특별평가에서 당초 목표였던 ‘플라스틱 필름 모듈’ 대신 ‘유리 소재 모듈’로 실증 건물을 구축하고 신뢰성 검증을 달성하지 못해 ‘중단(불성실)’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날 티에너지측은 과제 실패가 당초 계획된 양산 자동화 설비 구축이 이뤄지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혁신 제품 개발 과정에서는 자동화 장비가 필수적”이라며 “성능시험 성적서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다수의 샘플 제작이 필요한데 수동 장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업부측 대리인은 “실증 대상이 되는 개발제품 자체를 만들지 못했다는 원고측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시험용 샘플을 제작해 수밀성·내풍압성 등 성능 검증을 진행하는 것은 양산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도 이를 적절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티에너지가 협약상 핵심 목표인 BIPV 모듈의 성능 검증과 실증을 완료하지 못했고, 유리 모듈로 대체하면서도 정식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티에너지측이 요구한 참여기관 연구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이미 제출된 진술서와 신문사항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산업부측도 반대신문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며 “대신 티에너지측이 요청한 국토교통부 대상 사실조회(건축법상 외장재·마감재 기준 해석 등) 결과를 받아본 뒤 오는 7월 2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