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조비 대납’ 오세훈에 1년 6개월 구형

2026-06-18 13:00:18 게재

오 시장 “각본 따른 하명특검”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모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일 불구속기소됐다.

오 시장은 결심 공판에 들어가기 전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 하명 특검”이라고 반박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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