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58명 적발

2026-06-19 13:00:04 게재

노동부, 104곳 기획조사

고용노동부는 19일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가운데 10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사업장, 5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 금액은 총 4억2300만원이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자료를 분석해 수급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조사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건설현장 원도급업체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가 공모해 하도급 노동자 23명을 원도급업체 소속인 것처럼 꾸며 진정을 제기하게 한 뒤 대지급금 1억2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아 미지급 용역대금을 해결하거나 노동자들로부터 돌려받아 가로챘다. 제조업체 대표는 체불임금이 없고 퇴직금 발생 사실도 없는데도 노동자들과 공모해 허위 진정을 제기하도록 해 대지급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지급된 대지급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10인 이상 대규모 체불 사건에서 대지급금 신청이 이뤄질 경우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받고 정상 가동 중이거나 재산이 있는 변제금 미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회수에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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