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년 창업자 가산세 줄인다

2026-06-19 13:00:02 게재

세정지원 정책 확대 시행

세무조사도 최대 2년 유예

국세청이 청년 창업가들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초기 정착부터 재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8일 서울 강동구 소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임 청장은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자들의 세무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정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검증 단계에서 청년 기업들의 공제 및 감면 적정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해 오류가 발견될 경우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소에 설치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손잡고 맞춤형 세금교실을 운영하며 교육을 이수한 청년 기업에는 추가적인 세정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초보 창업자들을 위해 주요 세무 일정 체크리스트와 온·오프라인 세법 교실 일정을 QR 코드가 담긴 시각화 자료로 제작·배포해 접근성을 높였다.

아울러 청년들이 창업 단계부터 성장·폐업·재기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주기에 필요한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을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 창업자들은 5년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100% 전액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청년들이 이러한 혜택을 몰라서 놓치지 않도록 세금 신고 단계에서 ‘절세 혜택 사전 안내 서비스’를 기본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청년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규제 혁신과 상생 대책이 포함됐다. 청년 진출이 활발한 소규모 주류 제조장의 시설 기준을 완화했고 사업 초기 협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를 면제했다. 인지도가 낮은 청년 브랜드의 홍보를 돕기 위해 '시음주 제공 한도'도 확대됐다.

실패를 겪은 청년들의 재기 생태계도 보강된다. 폐업 후 다시 일어서려는 영세 사업자를 위해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을 확충했다. 특히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신설, 과거의 빚 족쇄를 풀어주고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뒷받침한다.

청년들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무거운 세무조사 부담도 걷어낸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 창업기업은 정기 세무조사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여기에 청년 사업자 비중이 93%에 달하는 음식·미용업 등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세무조사 2년 유예 제도를 도입했다. 스타트업의 경우 정기 조사 유예 적용 대상을 기존 사업개시일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넓혔으며 납세자가 직접 조사 시기를 고르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 지난 4월부터 가동 중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푸드테크 등 청년 창업가들의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은 K-푸드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핵심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세청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청년 창업자가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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