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

2026-06-19 13:00:04 게재

건설현장 전자카드단말기 설치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언어 장벽과 생소한 작업환경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 초기부터 안전보건 지식을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험 연구 검사 목적으로 화학물질 관리법상의 금지 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별도 수입 승인 절차가 면제된다. 개정안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는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 규정을 담았다. 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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