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처벌한다

2026-06-19 13:00:02 게재

픽시도 자전거법 관리 대상

제동거리 최대 13.5배 길어

앞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거나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가능해진다.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묘기 주행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떼고 타던 이른바 ‘픽시자전거’도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 행안부 제공

픽시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 자전거다. 원래는 경륜장 등 제한된 공간에서 쓰이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일반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타면서 사고 우려가 제기돼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크게 길어진다. 행안부 분석 결과 시속 10㎞일 때는 최소 5.5배, 시속 20㎞일 때는 최대 13.5배까지 제동거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즉각 대응이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동안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다. 기존 법령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오히려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자전거법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확히 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일반 도로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제한된 경기·훈련 공간은 별도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개정 내용을 자전거 안전교육에 반영하고 경찰청과 함께 홍보와 계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도로 위에서 시민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 달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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