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선 오세훈…언론·검찰 ‘직격’

2026-06-19 13:00:04 게재

MBC 상대 소송 제기

특검 향해 “떳떳하냐”

6.3 지방선거를 통해 존재감이 커진 오세훈 시장이 거침없는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서울시는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와 관련한 MBC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17일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보도로 시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시민불안이 증폭됐으며 현장 대응 업무 가중과 행정력 낭비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금 3억원과 MBC 뉴스데스크, MBC 뉴스 누리집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MBC가 의혹을 만들고 국토부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논란을 키웠으며 민주당은 선거 기간 세차례의 국회 상임위를 열어 이를 정쟁화했다”며 “이것이 바로 권언유착이고 관권선거”라고 비판했다.

17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정에 출석한 오 시장은 특검과도 각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특검으로 불리는 김건희 특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 받았다.

그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날 최후진술에 나선 오 시장은 “이 재판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경찰) 수사가 진행 안된다. 뻔한 계산”이라며 구형을 내린 특검을 향해 “떳떳하십니까?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가 제지하자 그는 “제가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며 “공소 기각이 아닌 실체적 판단을 받고 싶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달 22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며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법왜곡죄 적용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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