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가맹점주 ‘노란우산’ 쓴다

2026-06-19 13:00:02 게재

한결원-중기중앙회 협약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18일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네번째부터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 한결원 권대수 이사장. 사진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공
한국간편결제원이 제로페이 가맹점주들의 사회안전망 확산에 나섰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권대수)은 18일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결원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유치와 청약 업무 등을 일부 위탁받아 수행한다.

한결원은 제로페이 가맹점 홈페이지와 앱 등에 노란우산공제 가입 링크와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청약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제로페이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결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연 최대 36만원의 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주는 ‘희망장려금’ 신청도 함께 진행해 소상공인이 각종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사망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사업재기를 지원한 공제다.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돼 폐업 등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된다.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와 복리이자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전국 7대 리조트 회원가 이용, 경영지원단 무료상담 등 다양한 복지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부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월 납입 한도가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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