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가맹점주 ‘노란우산’ 쓴다
2026-06-19 13:00:02 게재
한결원-중기중앙회 협약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권대수)은 18일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결원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유치와 청약 업무 등을 일부 위탁받아 수행한다.
한결원은 제로페이 가맹점 홈페이지와 앱 등에 노란우산공제 가입 링크와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청약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제로페이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결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연 최대 36만원의 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주는 ‘희망장려금’ 신청도 함께 진행해 소상공인이 각종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사망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사업재기를 지원한 공제다.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돼 폐업 등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된다.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와 복리이자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전국 7대 리조트 회원가 이용, 경영지원단 무료상담 등 다양한 복지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부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월 납입 한도가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