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숙박’ 허위광고 315건 적발
2026-06-19 13:00:01 게재
주거용 아닌데 ‘전입가능’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요구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인터넷 허위광고가 무더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인터넷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315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생숙 3595개소 가운데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912곳과 관련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에 올라온 광고 1180건을 점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55건, 부산 47건, 인천 25건 등 순으로 많았다.
유형별 위반사례는 생숙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오피스텔, 공동주택, ‘주거용’ 등으로 표기하거나 ‘전입 가능’ 이라고 광고한 경우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153건은 건축물 층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지만 저층 중층 고층으로 모호하게 표기해 필 명시사항을 누락한 경우로 이번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 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어지도록 조치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