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거래 방송사 직원 기소
2026-06-19 13:00:02 게재
‘넷플릭스 계약’ … 공시담당 지위 이용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거래하고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SBS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SBS 재무팀 공시담당으로 근무하던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범행을 도운 부친 B씨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내역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하반기 SBS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 간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 사실을 업무상 미리 알게 된 뒤 회사 주식 9만5000주를 매매해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정보를 부친에게 전달해 부친이 197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SBS 직원들을 통해 넷플릭스와의 협상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주식 거래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거 다른 OTT 업체와의 콘텐츠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도 SBS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가 협상 결렬 사실을 파악한 직후 대거 매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A씨에게 10억4000만원, B씨에게 39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검찰은 범죄수익환수부와 연계해 A씨의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