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과다출혈 환자사망 의료진 유죄
2026-06-19 13:00:03 게재
의사·간호조무사 모두 집행유예
전립선 수술 후 과다출혈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용근 판사는 지난 1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원장 이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원을, 간호조무사 권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6월 환자 송 모씨에게 경요도전립선절제술(TURP)을 시행한 뒤 출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 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호조무사 권씨도 환자의 지속적인 출혈과 혈압·체온 저하 등 이상 징후를 보고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결국 수술 부위의 지속적인 출혈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법원은 수술 전 복약 확인과 의무기록 작성, 의료폐기물 처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환자의 복약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출혈 위험이 있는 수술을 시행했고, 수술 후 활력징후 확인과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그 결과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