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선고’ 전세사기 주범 결국 8년
판결문엔 8년 적혀 이례적 논란
항소심 “144억 편취 엄벌 불가피”
재판장의 선고 착오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됐던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강주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차인 127명으로부터 14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해당 주택들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운영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올해 2월 1심 선고 이후 뜻밖의 논란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낭독했지만, 며칠 뒤 송달된 판결문에는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기재돼 있었다.
판결문에는 A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겼다.
이후 재판장이 주문을 잘못 읽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공개 법정에서 고지된 선고 주문이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A씨의 1심 형량은 징역 8개월로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44억원 상당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