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거든 음주운전범, 범인도피방조죄”
대법원 전합 “방어권 남용” … 8대 5로 종전 판례 유지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해 그의 허위 진술을 방조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음주운전범에 대해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시에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동승했던 B씨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A씨는 이에 응해 B씨와 자리를 바꿨다.
검찰은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A씨에게는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쟁점은 범인이 자신의 도주를 위해 타인이 허위 자백 등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방조하는 경우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볼 것인지, 또는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발할 것인지 여부였다.
1·2심은 모두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A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대법관 8인 다수의견으로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수의견은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해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현재의 판례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이어 “대법원은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해 범인도피교사·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이같은 행위는 허위 범인으로 진범의 존재가 감춰지는 등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흥구·오경미·서경환·권영준·박영재 대법관은 “범인도피죄 본범의 허위 자백 또는 진술을 범인 스스로 방조한 경우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판례 법리를 변경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